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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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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댓글 0건 조회 289회 작성일 21-0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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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4일 안내했다.

기존 생계급여는 수급권자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부모나 자식 등 1촌 직계혈족 가구의 소득·재산을 함께 고려했다.

그러나 1촌 직계혈족이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않으면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다.

올해는 만 30세 이상 모든 한부모 가구에 대한 추가 폐지다.

다만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 등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약 15만7000가구 신규 지원 및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추가 폐지에 따른 신청은 4일부터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전체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설예승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추가로 신청 가능한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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