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논평)
<입장문>또 다른 ‘정인이’가 생겨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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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망사건에 따른 한국한부모연합의 입장>
또 다른 ‘정인이’가 생겨서는 안된다.
입양아동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죽어갈 때 보건복지부는 뭐했나?
정인이의 사망사건 방관한 홀트는 입양에서 손떼라.
생후 16개월인 정인이는 지난해 2월 입양되어 입양부모의 끔찍한 학대에 시달리다 불과 271일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목동 한 병원에서 심정지 끝에 사망했다.
지난 5월부터 정인이가 부모에게 학대를 받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경찰에 접수됐지만, 경찰은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고 그 사이 정인이는 학대로 죽어가고 있었다.
입양을 알선했던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재접수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양부모와 유선통화로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듣는데 그쳤을 뿐 후속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처럼 정인이의 학대의심 정황을 확인하거나 사후관리에 소홀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홀트는 타 기관에 책임을 넘기기에 급급했으며, 사례관리 기간인 8개월 동안 3회의 가정방문과 17회의 전화 상담을 진행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 지경이 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망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있는 해명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 사망사건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2016년 대구에서 발생한 입양아 은비 학대사망 사건, 같은 시기 발생한 포천의 아동 사건 등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왜 반복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어린 생명들이 어른의 손아귀에서 무참히 죽어간 이 사건들은 어떤 언어로도 설명될 수 없는 끔찍한 학대 그 자체이다.
아니 그 아이에겐 고문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들은 출산하여 양육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입양을 고민했거나 입양상담을 받은 경험이 대부분이고 입양을 결심했다가 포기한 경우도 상당수이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입양을 보냈더라면 내 아이도 저랬을지도 몰라’라는 끔찍한 생각에 잠시라도 입양을 고민했던 많은 미혼엄마들이 밤잠을 설치며 몸서리를 치고 있다.
거래의 대상으로 입양되는 아동에게 인권은 있는가?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에서 미혼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입양기관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입양상담을 받은 적 있다는 응답이 24.7%, 임신 후 입양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9.7%였다.
‘출산 후 양육을 결심하자 무슨 거래에 실패한 사업자 같은 표정을 지으며 뒤돌아섰다!!난 아직도 그 감정과 그때의 어려움을 아직도 기억한다’, ‘엄마 인생이 더 중요하지 않냐면서 출산 후 퇴원 하루만에 복지사가 입양을 노골적으로 종용했다. 입양상담을 했던 대한사회복지회에 죄인 된 듯한 모멸감을 느꼈으며 수치심까지 느꼈다.’
입양기관으로부터의 상담에 응했던 미혼모들의 생생한 증언을 봐도 아기들은 입양과정에서 더 이상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될 생명이 아닌, 거래대상일 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홀트는 이제 더 이상 아동 입양으로 돈버는 일을 멈추기를 바란다.
홀트가 수많은 아동을 판 외화벌이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서울의 요지에 덩그러니 서 있는 빌딩이 아동을 판 수입으로 지어진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매뉴얼대로 진행되었다는 형식적인 답변이 사건의 본질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는 물건처럼 거래되어 팔려간 아이들에게 사죄하고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갈 친모에게 사죄하길 요구한다.
국가는 입양절차에 대한 관리감독 및 아동보호체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돌아보길 바란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를 왜 막지 못하는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가족 문제로 치부하는 경찰의 안일한 태도는 언제든지 또 다른 정인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선의의 대다수 입양부모들이 학대부모로 매도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가정에서 자라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보호와 존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어른 모두의 몫이다.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것이 문제라는 차별적 시선 거두어야~
혼자 아이 양육하는 것에는 문제적으로 인식하면서 입양은 좋은 일, 선한 일로 미화되어 아이들의 사후관리는 뒷전이 되고 있다 .
왜 입양이나 시설로 보내지는 것이 친부모가 양육하는 것에 우선해야 하는가?
친부모가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 양육을 적극 도우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입양은 차선이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의 매뉴얼 보완이라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입양절차 및 관리감독 전반에 대한 보완책 제시하라.
-아동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법체계 확립하라.
-전문성 가진 아동학대특별수사대를 광역청 단위로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 해아동지원 강화하라.
2021년 1월 7일
한국한부모연합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사)대전여민회 강원더불어이웃 (사)천안여성의전화 경기한부모회 서울한부모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한부모가족회한가지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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