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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논평)

한부모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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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댓글 0건 조회 846회 작성일 21-09-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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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21831일 정부는 한부모가족 근로소득공제 30%도입(14천명 신규)’과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아동양육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는 한부모가족' 2인 가족 양육비 소득 기준 161만 원에서 229만 원 인상되는 효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 동안 한부모 단체에서 한부모 아동양육비 20만원이 지급되는 기준중위소득 52%를 늘리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기존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161만 원을 조금만 넘어도 기준에서 탈락되어 월 20만원 아동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229만원을 받아도 자녀 당 20만원의 아동양육수당을 받게 된 것은 실로 고무적인 일이며 정부가 한부모가족의 탈수급과 탈빈곤을 돕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마련과 함께 고민되고 극복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모든 복지급여는 신청주의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왕 자립의지 높은 한부모들의 돕는 일이라면 지원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많은 복지수혜자들의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14천 명을 더한 한부모가 정정당당하게 혜택을 받고 증액된 예산 1,146억원이 모두 사용되었는지 확인 되어야 한다.

 

두 번째, 한부모의 노동권과 돌봄권 보장에 있어 2인 가구 229만원 소득보장 시 유급돌봄이 고려되어야 한다. 1인돌봄자이자 노동자로서의 적당한 노동 강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별히 저숙련·저임금 상태의 시간제 노동자가 229만원을 벌려면 자녀 돌봄 시간을 포기하고 일을 해야 한다. 한부모의 노동활성화 정책을 통한 탈수급은 중요하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돌봄시간 보장 또한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팬데믹 이후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이 시점에 한부모 당사자의 고용시간이 늘어나고 임금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돌봄과 양육을 병행해야하는 한부모에게 획일화된 노동 활성화정책을 통한 양육비 소득기준 인상 안은 반갑지만은 않다.

 

마지막으로, 7302022년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5.02% 인상되었다. 2000년 기초생활보장법 도입 이래 최저생계비가 평균 3.9%, 최대 7.15% 상승한 것과 달리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도입 이후 2.4%에 불과하다. 가난에 빠지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취지이고 목표였다면 이제 한부모 계층만의 소득기준 인상 안이 아닌 위기의 시대를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더욱 요구된다.

 

2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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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8311112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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