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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논평)

제4회 한부모가족의 날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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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댓글 0건 조회 660회 작성일 22-05-2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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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한부모가족의 날 성명서>

우리도 행복할래!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 보장 공약을 엄수하라

-돌봄국가책임제 실현하라

-양육비 정부 선지급제를 시행하라

 

 

510일 한부모 가족의 날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한부모가족법 제5조의4) 2018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우선, 새로운 정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한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공약들을 반드시 선행 실현하기를 바란다.

 

한부모가족은 2020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전체 21,485천가구 중 153민 기구로 약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에 한부모가족은 생계와 돌봄, 가사노동으로 삼중부담과 경제적빈곤,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외면 등의 문제를 오롯이 양육자 혼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다.

 

코로나의 타격이한부모 가족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든 것을 으로 회귀시켜, 생계, 가사, 돌봄 등의 모든 책임을 가족이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돌봄대체자 없이 돌봄을 책임지며 생계를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돌봄권이 전제된 생계보장과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권리차원의 소득과 돌봄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홀로 생계와 돌봄, 가사노동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당당하게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하여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길 요구한다.

 

첫째.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상향하기로 한 공약을 엄수하라.

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중위소득 60%이하의 저소득 한부모를 위한 지원으로 제한되어 최소한의 보호와 지원 성격을 띠고 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지원하고, 유예기간 없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시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식이며 사각지대와 위기상황을 발생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지대인 한부모 지원 소득기준을 100%로 상향하여 혼자서 미래세대를 안정적으로 키울수 있는 보편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반드시 엄수하라

 

둘째, 한부모 가족의 돌봄을 국가가 100% 책임지는 돌봄국가책임제 실시하라.

한부모 가족에게는, 기존의 가족돌봄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는 돌봄을 재개념화 하여 아동돌봄뿐만 아니라 1인 양육자의 돌봄도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보장의 책임을 국가는 책임져어야 한다.

한부모 가족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책임있는 돌봄을 보장하라.

 

 

셋째,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 시행하라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먼저 주고,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 제도이다.

한부모 가족이 빈곤하지 않으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 빈곤율을 줄이고, 아이들이 제때, 돌봄과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그동안 아이들의 양육비는 개인 간의 문제, 혹은 가정사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저출산 국가에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양육자는 양육비를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야다.

양육비의 안정적인 이행은 아동의 권리이며 육체적정신적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 모와 국가는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해 양육비를 지급하라

 

한부모가족은 오랜기간 다양한 가족 안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미래세대를 양육하고 책임지고 있음에도 차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한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공약들을 반드시 선행 실현하여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20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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