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논평)
<성명서> 제6차 한부모가족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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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6차 한부모가족의날 성명서>
한부모가족의 GLORY 찾기 Ⅱ
(다른 삶과도 함께 하는 동행)
☞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모든 한부모가족을 통합하도록 전면 개정하라
☞ 한부모 가족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원하라
☞ 22대 총선 공약인 양육비 국가 대(선)지급 제도 도입과 즉각 이행을 촉구한다.
한부모가족의 날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한부모가족법 제5조의4) 2018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한부모가족은 전체인구의 약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 이후에 더 가중된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은 생계와 돌봄의 이중부담, 경제적빈곤,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의 문제를 오롯이 가구주 혼자서 해결 해야 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홀로 생계와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당당하게 아이를 키우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하여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길 요구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 개정
한부모가족을 양분화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모든 한부모가족을 통합하도록 전면 개정하라
2. 한부모가족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원하라
3. 22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한 양육비 국가 대(선)지급 제도 도입의 즉각 이행을 촉구한다
2024. 05. 10
부산한부모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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