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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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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댓글 0건 조회 1,320회 작성일 20-12-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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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2017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공고문

1. 사업취지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가족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종합건강검진 통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질병이 발견된 여성가장에게는 재정밀검진, 수술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맏자녀가 24세 이하(1994년 1월 1일 출생이후)인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 여성가장

2) 지원자격

- 근로기준 : 여성가장이 된 이후부터 총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며 현재 근로중인 여성 가구주 ※ 근로형태(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상관없음

- 소득기준 : 전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이하의 소득 규모인 한부모 여성가구

중위소득 기준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70%

1,970,114원

2,548,640원

3,127,166원

3,705,691원

4,284,217원

※ 본 사업에 선정되어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은 신청시 탈락됩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건강검진 받았던 분은 신청시 탈락됩니다 (보건소, 건강보험공단검진 제외)

※ 만성질환 및 기존질병 치료를 위한 신청 시 신청시 탈락됩니다

 

3.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200명

지원명

지원액(1인)

지원내용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70만원

 

(검사 전 지급)

- 종합건강검진 비용 1인 최대 70만원 지원

※ 종합건강검진 전문기관 또는 정밀검사가 가능한 종합병원(대학병원 등)통해 검진해야 함

※ 건강검진 통해 용종제거 시 최대 5만원 추가지원

   (예산 소진시 까지 / 검진비용 포함 총 70만원 이내 지원불가)

※ 건강검진 보고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필요

재․ 정밀검진비

최대 50만원

 

(검사 후 지급)

- 종합건강검진 지원받은 대상자 중 재/정밀검진(CT, MRI, 정밀초음파 등) 소견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검사비 지원

※ 정밀검사가 가능한 종합병원(대학병원 등) 통해 검진해야 함

※ 진료소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필요

수술․ 치료비

최대 500만원

 

(수술 후 지급)

- 종합건강검진, 재/정밀검사를 지원받은 대상자 중 수술 또는 집중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입원비, 수술비, 치료비 지원

 

※ 수술/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대학병원 등) 통해 치료해야 함

※ 진료소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필요

※ 치료비의 경우,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지원불가. 사업기간 내 치료받은 비용만 지원가능

※ 입원기간이 3일 이상일 경우 생계비 최대 30만원 지원

  (별도 신청서 있음 / 예산 소진 시 까지)

2) 세부 지원내용

※ 재/정밀검진, 수술/치료비의 경우 대전여민회를 통한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승인심사에 필요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가능합니다

※ 재/정밀검진, 수술/치료비의 경우 검사와 수술/치료가 완료 된 뒤 후지급됩니다 (대상자 본인 카드 또는 신청기관 법인카드로만 지출해야함)

※ 모든 지원금은 신청기관(수행기관)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승인되지 않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4. 사업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서류접수

3월 24일(금) ~ 4월 14일(금)

4월 14일(금) 18시 우편 도착 분까지

선정자 발표

5월 26일(금)

아름다운재단 및 대전여민회 홈페이지 공지/ 신청기관 개별연락

종합건강검진비 입금

6월 2일(금)

추천기관 계좌로 입금

종합건강검진 진행

6월 5일(월) ~ 8월 18일(금)

     

재/정밀검진 진행(해당자만)

소견 후 ~ 9월 29일(금)

     

수술/치료 진행(해당자만)

소견 후 ~ 11월 17일(금)

     

     

 

5. 접수방법 : 기관명의의 공문을 통해 접수 (최대 5명 이내)

 

- 신청가능기관 :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성단체 중 한부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 신청방법 : 기관 내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공문신청 (개인신청 불가) 

※ 신청가능기관 리스트 참고 (붙임자료)

※ 신청가능기관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은 단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선정된 기관은 지원금 집행 및 사례관리 보고서, 만족도조사 제출에 협조해야 합니다

※ 선정자 사례관리와 사업비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개인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6. 제출서류

1) 접수방법 : 우편/온라인(이메일)신청서 함께 제출 ※ 우편/온라인(이메일)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2) 접수기간 : 3월 24일(금) ~ 4월 14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3)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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