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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양육비 선지급법)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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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9-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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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법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우선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내용이다. 

법안 통과로 여성가족부는 

내년(2025년) 7월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에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7일부터 독립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 

이행관리원은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청·접수부터 지급, 회수 등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출처 : 여성신문

한부모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 국회 문턱 넘은 ‘양육비 선지급제’ 과제는? < 국회·정당 < 정치 < 기사본문 - 여성신문 (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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