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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확대> 위기에 놓인 미혼모 지원 - 위기 임신출산 여성과 아기 인권보호 및 생명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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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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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혼모 및 미취학 아동(2019년 이후 출생)을 양육중인 한부모 | 혼인 경험이 없는 출산예정자,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모든 미혼모 가정 (외국인의 경우 등록 외국인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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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출산 여성과 아기 인권보호 및 생명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
본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 출산 전 또는 출산 후, 미취학 아동(2019년생 이후)을 둔 미혼모
- ☑️ 2024년 여성인권동감에서 아기용품과 생계용품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분
▪︎ 지원내용
의료비 지원, 생계용품 지원
▪︎ 신청기간
2025.01.31 ~ 상시모집
▪︎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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