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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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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댓글 0건 조회 358회 작성일 20-12-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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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2017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공고문

1. 사업취지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가족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종합건강검진 통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질병이 발견된 여성가장에게는 재정밀검진수술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맏자녀가 24세 이하(1994년 1월 1일 출생이후)인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 여성가장

2) 지원자격

근로기준 여성가장이 된 이후부터 총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며 현재 근로중인 여성 가구주 ※ 근로형태(비정규직일용직아르바이트상관없음

소득기준 전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이하의 소득 규모인 한부모 여성가구

중위소득 기준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70%

1,970,114

2,548,640

3,127,166

3,705,691

4,284,217

※ 본 사업에 선정되어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은 신청시 탈락됩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건강검진 받았던 분은 신청시 탈락됩니다 (보건소건강보험공단검진 제외)

※ 만성질환 및 기존질병 치료를 위한 신청 시 신청시 탈락됩니다

 

3.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200

지원명

지원액(1)

지원내용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70만원

 

(검사 전 지급)

종합건강검진 비용 1인 최대 70만원 지원

※ 종합건강검진 전문기관 또는 정밀검사가 가능한 종합병원(대학병원 등)통해 검진해야 함

※ 건강검진 통해 용종제거 시 최대 5만원 추가지원

   (예산 소진시 까지 검진비용 포함 총 70만원 이내 지원불가)

※ 건강검진 보고서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필요

․ 정밀검진비

최대 50만원

 

(검사 후 지급)

종합건강검진 지원받은 대상자 중 재/정밀검진(CT, MRI, 정밀초음파 등소견을 받은 경우최대 50만원까지 검사비 지원

※ 정밀검사가 가능한 종합병원(대학병원 등통해 검진해야 함

※ 진료소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필요

수술․ 치료비

최대 500만원

 

(수술 후 지급)

종합건강검진/정밀검사를 지원받은 대상자 중 수술 또는 집중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최대 500만원까지 입원비수술비치료비 지원

 

※ 수술/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대학병원 등통해 치료해야 함

※ 진료소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필요

※ 치료비의 경우만성질환(고혈압당뇨 등지원불가사업기간 내 치료받은 비용만 지원가능

※ 입원기간이 3일 이상일 경우 생계비 최대 30만원 지원

  (별도 신청서 있음 예산 소진 시 까지)

2) 세부 지원내용

※ /정밀검진수술/치료비의 경우 대전여민회를 통한 사전승인이 필요하며승인심사에 필요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가능합니다

※ /정밀검진수술/치료비의 경우 검사와 수술/치료가 완료 된 뒤 후지급됩니다 (대상자 본인 카드 또는 신청기관 법인카드로만 지출해야함)

※ 모든 지원금은 신청기관(수행기관)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승인되지 않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4. 사업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서류접수

3월 24() ~ 4월 14()

4월 14() 18시 우편 도착 분까지

선정자 발표

5월 26()

아름다운재단 및 대전여민회 홈페이지 공지신청기관 개별연락

종합건강검진비 입금

6월 2()

추천기관 계좌로 입금

종합건강검진 진행

6월 5() ~ 8월 18()

     

/정밀검진 진행(해당자만)

소견 후 ~ 9월 29()

     

수술/치료 진행(해당자만)

소견 후 ~ 11월 17()

     

     

 

5. 접수방법 기관명의의 공문을 통해 접수 (최대 5명 이내)

 

신청가능기관 전국 종합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한부모가족복지시설여성단체 중 한부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신청방법 기관 내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공문신청 (개인신청 불가) 

※ 신청가능기관 리스트 참고 (붙임자료)

※ 신청가능기관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은 단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선정된 기관은 지원금 집행 및 사례관리 보고서만족도조사 제출에 협조해야 합니다

※ 선정자 사례관리와 사업비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개인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6. 제출서류

1) 접수방법 우편/온라인(이메일)신청서 함께 제출 ※ 우편/온라인(이메일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2) 접수기간 : 3월 24() ~ 4월 14()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3)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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